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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부동산, 금융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자격 및 서류.

by Dunfill 2015. 11. 12.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인지 아파트 공공분양의 경우 신본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다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둘다 자격이 된다면 신혼부부가 우선이 됩니다. 후에 생애최초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등의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공고난 다산이나 광교, 위례등 요즘 공급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1.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자격 조건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모든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것,배우자가 결혼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불가

   * 다른 특공이나 일반공급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지만 생애최초의 경우는 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됨


2)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1순위가 1년 경과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포함)중이거나 입양을 포함한 미혼인 자녀가 있는분

   *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입니다.혼인중 또는 미혼인자녀가 있는분


4)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5) 재산이 무조건 없어야 되는건 아닙니다. 소유한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가 아래 소득표에 해당하는지 확인 


6) 소득기준

* 배우자의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음 -> 신혼부부 특공과 차이점

* 현재 임신중인 태아는 해당 없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인정해줌

* 세대 구성원은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 포함



2. 당첨자 내 우선순위


일반공급이나 신혼부부 특공 처럼 1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입니다 

* 일반공급의 청약누적금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과 다름.



3. 중복청약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따로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었다면 자동으로 일반공급에서 제외됩니다.



4. 준비서류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과 달리 현장접수가 많기 때문에 준비서류를 주관처에 미리 문의 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경우 국민은행이나 아파트 투유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공통


2) 생애최초


생애 최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청약 600만원 이상과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 정도겠네요.

대출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는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