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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부동산, 금융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 및 소득기준.

by Dunfill 2015. 11. 9.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며, 공공임대의 경우 15%, 국민임대의 경우 30%를 배당합니다. 요즘 다산이나 위례가 핫하더라구요.



0.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등의 특별 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


분양 시 특별공급에 대한 물량은 무조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여부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전원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인것을 말합니다.


* 참고사항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한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주택이어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다른 특공과 이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1) 청약통장


청약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며, 6회 이상납입



2) 혼인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입니다. 5년 이내는 2순위에 해당합니다.



* 혼인기간은 결혼한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매우중요),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혼인신고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핵심은 당첨자 순차의 미성년(19세 이하) 자녀가 많은 분입니다.





재혼가정도 가능하지만,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됨.




3) 소득기준


작년도 기준으로 해야하며 공공일때 기준이며 민영일때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로 2가지유형이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이 안되는 직장이라면 소득이 없는 경우겠죠?


* 2015년 소득기준은 전년도인 2014년이 소득기준이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안됨)



2. 같은 순위 내 우선순위


3년이내 1순위 그리고 자녀까지 같다면 

일반공급처럼 청약누적금액이 많은 것이 아닌 추첨을 통해 당첨여부가 정해집니다.  한마디로 운입니다.


보통 인기있는 청약의 경우 최소 컷트라인이 결혼 3년이내 자녀 2명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3년이내 1명은 힘들 수 있습니다.



3. 중복신청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에서 당첨됐다면 일반공급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보통 특별공급은 현장접수가 많기 때문에 청약순위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등의 준비서류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방문전 모델하우스나 주관처에 문의 후 확실하게 챙겨야지 서류가 못챙겨 접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