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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부동산, 금융

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및 1순위 조건 확인, 신청 방법.

by Dunfill 2015. 10. 18.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등의 아파트 청약 넣을려면 순위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접수 일경우에는 제출해야 하니 꼭 발급 방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청약 1순위 확인


청약 1순위는 지역마다 주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LH공사, SH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순위나 2순위같은 순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약신청을 할때 무주택자로써 청약가입 기간 확인 및 같은 1순위라도 거주자 우선, 신혼부부, 노부모부양등의 특별공급 일명 "특공"을 잘 확인하고, 조건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순위내에서는 청약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보통 청약에 관심이 없을때 1회에 2만원, 1만원씩 납입하는데 이럴때는 아예 납입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회를 넣없어도 청약금액이 700만원이라면 80회에 800만원 넣은 사람보다 순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넣을 형편이 안될땐 아예 넣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 1회에 10만원씩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약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투유 사이트를 들어 가시면 인터넷 청약 및 순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인터넷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을 접수할때 인터넷접수가 아닌 현장접수도 많기 때문에 현장접수 시 에는 청약 통장의 순위확인서를 출력하여 기타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 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청약통장이 국민은행 가입자라면 KB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전체서비스에서 주택청약 서비스로 들어 가면 됩니다.

 

 

메뉴의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로 들어 가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는 꼭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LH공사, 서울시라면 SH공사 홈페이지의 임대 공고는 언제 뜰지 모르니 수시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앱)도 나와 있어 확인하기도 더 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