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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부동산, 금융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by Dunfill 2015. 10. 7.

전세나 매매 시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계약하기전 꼼꼼한 검색/준비가 필요하죠.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을때 아래 사이트들은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대출기관들은 국토교통부 또는 국민은행시세로 대출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출 기준금액은 층수에 따라 하한가의 몇%, 일반거래가의 몇% 등 차등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선호하지 않는 1층은 하한가에 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없이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지만,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 거래가 없어 실거래가 조회가 안됩니다.

물론 거래가 있엇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확인가능하지만 정보로서의 효용성은 없습니다.


때문에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 하게됩니다.물론 대출 비율도 아파트보다 적은 비율로 산정됩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쉽게 사고 팔수 있어서 자금의 유동성이 좋고 돈도 더 많이 산정해 줍니다.



1. 국토교통부 (구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연도별, 월별 및 평형에 따른 시세, 거래량, 추이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 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니... 이런 정보들은 나라에서 나올 수 밖에 없겠죠... 




2. KB 부동산 시세




대출기관에서는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하여 대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라면 KB부동산 시세는 호가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가하여 상한가 / 일반거래가 / 하한가를 산정하는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단지 세대수 정보, 평면배치도등 여러가지 정보를 같이 확인할수 있어 국토교통부 사이트보다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를 더 선호 합니다.




3. 아파트 투유


아파트 투유는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 청약 신청 등 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거래가 조회(국토교통부 연결)도 가능합니다.


청약을 접수하게 되면 "청약 1순위확인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아파트 투유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80% ~ 9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전세 입주 시 꼭 등기부등본은 확인하고 집주인의 채무나 근저당 설정등 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