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게되면 각정 검사비부터 시작해서 돈이 많이들어가게 됩니다. 임산부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를 신청하시면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 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신청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을하고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실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3.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2013년 부터 1일 최대 6만원 범위에서 총 5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소멸됩니다. 다 못쓸까 걱정 안해도 되는게 애기낳고 퇴원할때는 나머지 금액 한꺼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4.발급방법
병원에서 주는 임신확인증가지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가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런 정부지원금은 꼭 챙겨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안하면 안주니까 꼭 신청해서 당당하게 받는게 좋겠죠~~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정부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철분제라던지 검사비도 싸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료자격이된다면 보건소 산후도우미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