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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알면 편해~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by Dunfill 2009. 9. 4.



요즘 전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하려는 신혼부부들은 참... 죽을 맛일겁니다...

제 친구 또한 이번에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자금의 부족으로 여기저기 모두 알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라도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찾다가 포스트에 남깁니다. 저 또한 남일 같지 않아서...

현재 전세자금 대출에 가장 쓸만한 것이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더군요..

다음 재테크 금융에서 검색해본결과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과 연 2%의 금리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우리은행 한곳이며 4.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금융 <--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일부를 스크랩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4.5%(만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는 4.0%)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연 7%정도)에 비해 훨씬 낮다. 특히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의 대출 이자는 연 2.0%에 불과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은행들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없이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등급 1~10등급 중 1~6등급에만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근로자ㆍ영세민이 1~6등급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

예전엔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정책기금인 점을 고려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보증서를 발급이 가능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조건으로 연봉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 소득 수준의 근로자가 1~6등급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 아울러 소득이 일정치 않은 영세민의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ㆍ영세민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무조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요구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선 더더욱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근 대출신청 받으신 블로거님의 후기 글입니다.

다음달이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이제 내 후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터라

겸사겸사 아이의 학교도 고려하고, 또 아이방도 고려하면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인터넷에서 무작정 '전세자금 대출'을 뒤지다가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 본격적으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주위에도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아본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 일로 닥친게 아니다보니 별 관심 없이 듣던 터라, 이번에 본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면서, 이후에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후기를 올려본다...


*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

일단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서'를 신청한 후,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지급되기까지 최소한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을 구하러 다니는 시기, 계약날짜, 실제 이사날까지 총체적으로 날을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사날을 잡아놓고, 대출신청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일단 나의 경우를 보면,

 

* 날짜 상으로

- 09년 7월 23일(목)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이 나가면서 계약금 받음

(집이 실제로 계약되기 전에 미리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시청에 문의후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되는지 확인!

 실제로 집도 미리서 몇군데 보고 있었고, 은행방문 후 어느정도 대출가능한지 대출가능 금액 상담)

 

- 09년 7월 28일(화) 이사할 집 전세계약  (이사날짜는 8월 23일)

 (계약하기 몇시간전에 은행 2차 방문. 이때는 계약할 집 주소지참, 이집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가능 금액 2차 확인)

 (보통 전세자금대출 추천서 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넉넉잡아 한달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사날짜를 23일로 정해, 사실 이때부터 굉장히 불안했음...

  다행히 실제 이사날짜가 9월 6일로 변경되어, 큰 차질은 없었으나, 다른 분들은 이사날짜를 정할 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부터 약 한달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시길.... )


- 09년 7월 29일(수) 시청방문, 추천서 신청!

 이때는 먼저 시청을 방문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함.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고, 그뒤 바로 시청 방문

- 8월 10일 (월) 시청에서 '추천서' 나옴. 추천서 팩스 은행방문 대출신청

- 8월 24일 (월) 대출금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됨....

 

* 단계별

1단계 ; 전화상으로 시청 주택관리과에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신청 자격' 여부를 문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에 해당

*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여부 관련해서는 인터넷 상에 많이 나와있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광역- 구청 / 그외 - 시청 주택관리과)에만 문의를 해도 자세히 설명해 준다.



2단계 ; 은행내점 후 '대출가능 금액' 상담 그리고 전세계약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건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시청, 구청 안에 위치한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게 가장 좋다는 거다.

물론 가족, 친지 중에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은행에 지인한명 없는 경우라면, 시청, 구청안에 있는 은행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에 해당되어 추천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추천서 심사까지 약 10일 정도 걸리고, 심사가 끝나고, 추천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추천서를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이도 몇일이 걸린다.

대출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분일초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시간소요가 덜 되는 은행이 가장 좋다.

- 또 한가지는 은행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근무 인원이 적은 은행보다는 되도록이면 전문 대출 창구가 있는 은행을 방문하는게 좋다.

대출 신청인 입장에서는 '대출가능 금액'에 따라, 전세 주택을 알아봐야 하는데, 내가 방문했던 모은행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정확한 대출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무지 황당했다.

왜냐하면 '추천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사할 집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10% 지불 영수증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집을 알아봐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는건지, 정말 한마디로 무지 황당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은행에 지인한명 있으면 좋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경우라면 평소 거래가 많은 은행, 시청, 구청안에 내점한 은행등을 방문하는게 좋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해서 상담을 받는게 보다 정확하다. 

물론, 한가지 단점은 금융권에서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면 할 수록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대략 계약할 집이 정해져 있고,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 계약할 전세집 주소,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한 은행을 방문하면 거의 정확한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 계약할 집은 85㎡ - 약 25평-이하여야 하며,

- 등기부 등본상 용도가 '주택' 으로 되어 있어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외관상 보기에는 3층이어도 등기부등본상에는 2층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처럼

특히 1층에 주택을 얻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 1층은 등본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보일러실' 또는 '대피소'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통은 계약전에 '전세자금대출' 받아 이사하려고 한다고 미리서 동의를 얻으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나, 이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또 동의를 해주시면 대출신청 후 은행에서 임대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방문을 나옴도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