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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7/23].

by Dunfill 2009. 7. 24.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정보,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게하는 프로그램이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탈)에 대하여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을 명할 수 있음.
(온라인 사업자는 조치 후 5일내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함)

(2) 경고 조치를 3회 이상 받고도 불법 복제물을 복제, 전송하는 이용자 대하여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을 최장 6개월의 기간까지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이용자에게 7일 전 통지 하여야 함)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함)에 삭제명령이 3회 이상 발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6개월의 기간까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정지 10일 전 인터넷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2. 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저작권위원회는 1)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중단 3) 반복적인 불법복제물 업로더의 계정정지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 할 수 있음.



3. 위반 시의 벌칙


상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의무를 미 이행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4. 저작권 관련 Q&A


Q)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 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 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 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 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 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 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 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 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