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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생활경제

청약통장 종류 및 특성.

by Dunfill 2009. 9. 9.

1. 주택청약저축

상품특징
적금상품으로 국민주택청약권이 부여되며 소득공제까지 되는 절세상품입니다.
 
개요
적금형식으로 매월 불입하여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 주택 청약권 부여되는 저축제도
 
예금자보호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임
혜택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 가입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기타사항 당해 주택건설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단,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다만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가입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월 저축금은 매월 약정한 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지연납부시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져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합니다.)

세금우대   내용

일반/ 세금우대/ 비과세생계형 으로 가입가능
구분 세금우대 일반과세
세율 9.5% (농특세 포함) 15.4% (주민세 포함)
단, 관련세법 변경으로 인해 세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이율





 

(연이율, 세전, 단위 : %)
기간 자유적립식
(변동금리)
1개월초과~1년미만 2.50
1년이상~2년미만 3.50
2년이상 4.50
- 1개월 이내 :무이자

기타사항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o 본인 실명확인증표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o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o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o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2. 주택청약예금

가입대상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만20세미만인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 가입가능)
가입기간
1년(원금만 만기일에 1년 단위로 재예치 가능하며 당첨계좌는 제외)
특징
일정금액의 목돈을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제외. 단,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60㎡초과85㎡이하)포함]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분양 또는 임대) 청약이 가능한 예금상품
청약관련내용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
[단위:천원]
지역별
보증금
전용면적
85㎡이하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서울·부산 3,000 6,000 10,000 15,000
기타광역시 2,500 4,000 7,000 10,000
기타시/군 2,000 3,000 4,000 5,000
비고 해당평형은 물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분양,임대),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60㎡초과80㎡이하)도 청약가능 해당평형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해당평형만
청약가능
청약자격 발생순위
제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입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분증상 주소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를 경우)
* 가입자의 주민등록지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인 경우 가입할 수 없음
이자지급
만기일시 지급식, 월이자지급식
세금우대
이 예금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만20세 이상인 개인(외국인거주자 포함)에 한하여 만기 1년이상 가입 예치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만60세 이상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세금 우대 세율 : 9.5%
(소득세 9%, 농특세 0.5%)
관련 세법 변경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3. 주택청약부금

가입대상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부금,저축중 1계좌만 가입가능(만20세미만인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 가입 가능)
가입기간
3년이상 5년이내 (월단위)
계약기간 연장 : 가입일로부터 최고 5년 이내에서 가능
연장기간에 대한 적용금리
3년경과전 연장 신청시 : 3년시점의 청약부금 금리
3년경과후 연장 신청시 : 연장시점의 청약부금 금리
가입금액
납입회차별 5만원∼50만원까지 원단위 자유적립
(단, 납입회차는 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징
개요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제외.단,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60㎡초과85㎡이하)포함]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분양 또는 임대)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이하 소유자인 경우 년간 불입액의 40% 상당금액으로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10.31 이전 가입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청약부금의 최초만기일 또는 2005.12.31 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00.11.1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기타
자동이체 우대이율(0.1%) : 자동이체,자동화기기,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등을 이용하여 24회차이상 입금하고 만기해지 하는 계좌
(단, 당행거래를 통한 입금분에 한하여 1일 1회이사 이체분은 1회로 봄)
이 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기존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약가능면적
[단위:천원]
구 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 및 군
85㎡ 3,000 2,500 2,000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초과 80㎡이하)도 청약가능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60㎡초과 85㎡이하)도 청약가능
청약가능 발생순위
제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자로서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제2순위 : 청약부금을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자로서 가입한 후 6개월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제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입시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분증상 주소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를 경우)
* 가입자의 주민등록지가 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인 경우 가입할 수 없음
세금우대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만20세 이상인 개인(외국인거주자 포함)에 한하여 만기 1년이상 가입 예치시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만60세 이상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세금 우대 세율 : 9.5%
(소득세 9%, 농특세 0.5%)
관련 세법 변경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4.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공공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청약저축),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청약예금),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납입 방식은 매월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뒤에는 기존의 청약예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안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