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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취업, 직장

실업급여 자격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Dunfill 2009. 7. 12.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000. 3. 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중 6개월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충족할 경우 자신이 사는곳의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가야합니다.
---> 고용지원센터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지원센터 전산에 퇴사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보통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정도 걸립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고용지원센터나 의료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퇴사가 확인이 되면 해당 고용지원센터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급여 신청 시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은 지참하시고 가시기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로 가서 우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오전 9시 와 오후 1시 하루에 2번이 있으며 필히 이 교육을 참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육 후 담당공무원을 찾아가면 다음에 올 날짜를 알려 줍니다.  2주에서 3주 터울이며 최소 2주에 1번이상은 취업활동을 했다는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증명서류로 가능한 것은 면접 시 명합을 받아 오거나 확인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로 터넷으로 이력서 접수했을 경우에는 내 지원현황에서 활동증명서를 쉽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급의 50% * 지급일 수
최고액 = 1일 4만원
최저액 =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 급액의 90% * 1일(8시간)
2009년 기준으로 시간급 최저급액은 시간 당 4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최저 일액은 90%로 28800원입니다.
한마디로 퇴직 전 한달 월급이 17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하루 일액은 28800원이 됩니다.  
참고로 2010년 최저 임금 시간급은 411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